검찰은 그 중 29명을 특가법위반(조세)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 9명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조세포털사범들은 제련업체 등에 폐구리를 무자료로 공급하는 배후 수집상 대신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발행금액의 3~4%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1월 26~2013년 12월 684억1600만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 바지사장이 자수를 하려고 하자 폭력배 3명을 동원해 바지사상을 폭행협박하고 조세포탈범행 입증에 필요한 핵심증거를 빼앗는 등 보복범죄를 한 주범 2명(구속)은 부자지간으로 드러났다.
또 6개월 동안 약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려고 건강이 좋지 않은 70세 아버지를 폭탄업체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146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아들과 아버지 모두 구속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로 포탈된 세금 687억원 추징, 환수 할 수 있게 됐으며 중고 휴대폰 수출관련 부가가체세 1억1800만원을 부정환급하고 추가 환급 신청한 6억 원이 환급될 위험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로 막아내기도 했다.
◇폭탄업체=신용불량자나 극빈자 등 개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작업장 및 컨테이너 사무실 등 형식적인 설비만 갖춘후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6개월 후 고액의 세금은 전액체납하고 고의 폐업. 매출은 수백억원 이지만 매입은 0원이다. 배후 폐구리 수집상이 추적되지 않도록 입금된 돈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해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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