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지난해 12월 3~17일까지 “오피스텔 공사업자들이 공사 후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을 저렴하게 매입 후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계약서 마다 매도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했고, 이를 의심한 매수인에게는 “오피스텔 전매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왔고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지역신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이 말을 믿고 오피스텔을 2채~6채까지 계약해 2000만원~2억원까지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한 피해자는 2억원을 송금을 했는데도 명의이전이 되지 않고 송금액을 돌려받지도 못하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게 됐다는 것.
A씨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부산진서·동래서에 별건 고소장을 제출, 현재 7건(3억5000여만원) 수사 중에 있다.
수사과 경제1팀 주현우 경사는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어 향후 비슷한 분양미끼 사건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열람 후 계약을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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