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공정위, 부산항만산업협회 과징금 3900만원 부과 결정

신규회원수 제한행위 등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4-11-19 19:13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사)부산항만산업협회가 부산항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수를 제한한 행위와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위반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항만별수출입컨테이너화물물동량.<공정위제공>
▲전국항만별수출입컨테이너화물물동량.<공정위제공>
부산항만산업협회는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2013년 12월26일)하고, 2014년 3월 21일 신규 화물고정업체인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또한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201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사)부산항만산업협회는 1963년 5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서 부산항에서 화물고정업, 통선업, 줄잡이업 등 항만용역업을 수행하는 총 122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화물고정업은 사실상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 회원자격이 전제돼야 한다.

부산항만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 전인 10월 10일‘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규정’을 스스로 폐기했다.

부산항의 경우 화물고정업 시장규모는 2014년 예상물동량 기준으로 연간 약 840억 수준으로 한 업체당 30억 정도의 연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물고정업은 1997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부산항의 경우 1997년 이전에 8개에 불과하던 업체수가 올해 8월 현재는 30개로 증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