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9시 15분경 고성군 남포로 소재 피의자 A씨(56)의 집에 1주일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B씨(55)씨가 일행 1명과 매일 찾아와 술을 마시며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A씨는 깨어진 소주병으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지태 경사는 “피해자 일행의 112신고로 출동해 과다출혈로 쓰러진 피해자를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해 치료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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