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요양병원의 경우 기준에 맞는 인원수의 당직의료인을 배치해 돌발 상황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양병원들은 2011년 5월 4~2014년 7월 11일 인건비 등을 이유로 법률상 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온 혐의다.
의료법 제41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당직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200명 이상일 때에는 매 초과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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