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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입양 25개월 여야 구타 사망 양모 구속기소

목격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최초 기소

기사입력 : 2014-11-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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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지난 21일 입양한 25개월 여아의 전신을 쇠파이프를 이용해 수십 회 가량 때려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케한 양모 A씨(46)를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4일 범죄사실요지에 따르면 A씨는 양딸인 피해자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양친이 될 사람의 재산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입양요건을 갖추기 위해 입양기관에 위·변조서류를 제출, 입양업무방해 행위도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청신청사.
▲울산지방검찰청신청사.
검찰은 또 A씨가 자신의 12세, 10세의 두 자녀들에게 8개월 동안 학대행위를 목격하게 한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해 검찰최초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별거중인 양부 B씨(50)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해 방임한 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10월 25일 밤 10시30분경 피해자가 전기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를 이용해 30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때린 뒤 매운 고추 3개를 잘라서 물과 함께 먹이고 찬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해 다음날 사망케 한 혐의다.

특히 A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10월 26일 새벽 2시13분경부터 같은날 오후 3시6분경까지 ‘저체온증, 아기 열 내리는 방법, 손의 맥, 장독 풀어주는 것, 눈동공의 움직임이 없는 때, 아기호흡곤란’ 등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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