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침에는 횡령·뇌물수수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던 기준을 100만원만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했다.
업무 특성상 비위발생빈도가 높은 채용·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새롭게 추가해 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발대상은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도 해당되며, 비리와 관련한 민간인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이번 내부부패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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