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대표 A씨(53)등 검사원들은 2014년 1월 1~ 8월 16일 자동차 종합검사지정비사업체에서 XX아XXX9호 차대(프레임) 뒤쪽을 2m 절단GO 구조 변경한 것을 알고도 합격판정 해주는 등 불법구조변경차량 67대를 부정 합격 판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종합정비업체는 월 검사대수 800대 이하 기준 3인 이상의 검사원을 두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2명만 배치한 채 2012년 5~2014년 8월 이미 퇴사한 검사원 A씨(51)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며 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검사 산업기사)을 대여 받아 검사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 B씨(50)등 50명은 자신들의 차량이 불법 구조 변경돼 종합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각 업체 사장 및 검사원들에게 부탁해 종합검사에 합격 받고 이를 운행한 혐의다.
홍승우 수사과장은 “화물자동차 차주가 운행 차량 구조변경을 하려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구조⋅장치변경승인을 받아 구조변경 후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며 “민간인 지정사업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개조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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