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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창원지방법원, 상호협력 협약식 가져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확산 및 정착 상호협력

기사입력 : 2014-11-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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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과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27일 경남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이를 위해 재판 참관·법원문화체험관 견학, 법원업무 체험 등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종훈교육감과강민구법원장(사진우측)이협약서를내보이며기념촬영.<경남교육청제공>
▲박종훈교육감과강민구법원장(사진우측)이협약서를내보이며기념촬영.<경남교육청제공>
특히 자유학기제는 토의·토론, 실험․실습, Co-Teaching, Co-Learning, 융합․연계수업, 프로젝트 수업, 각종 체험․실습활동 강화 등 교실수업 개선과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교사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활동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 인재 역량을 함양하려는 교실 수업 개선 분야와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분야에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법치주의와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이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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