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7시경 성산구 가음동 소재 한 커피숍에서 2년 전부터 사귀던 피해자 B씨(50)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한 달 내에 B씨의 어머니와 교회신도들이 개설한 ‘스마트폰 밴드모임’에 사과 글을 게시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 11월 2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같이 협박한 혐의다.
남창수 경위는 “피해자의 신고로 피의자가 출석을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다 주거지에서 검거했다”며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재범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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