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변사자 J씨(31)는 지난 10월 16일 하청업체에 입사해 용접공으로 일해 오다 이 같은 일을 당했다.
회사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진 경위는 “타살협의가 없어 일반변사로 처리하고 회사동료 및 회사관계자를 상대로 사고경위와 업무상과실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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