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34·군인)는 주택구입에 따른 과도한 부채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11월 20일 밤 10시9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한 아파트 옥상 기계실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낮 12시15분경 피해자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자 주부 B씨(38)를 과도로 위협하며 침입,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최원권 경위는 “신고를 접수받고 아파트 및 도주방향 CCTV,차량 블랙박스 분석으로 동선을 추적, 현역군인인 피의자가 휴대전화 수리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헌병대 협조를 받아 긴급체포 후 1차 조사하고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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