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2년 10월 5∼2014년 3월 10일 해운대구에서 K사 등 9개 유령 회사를 차려 놓고 휴대폰 성인 어플을 만들어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무료 야동, 운세’라고 홍보, 방문한 피해자 3만8800명에게 성인 인증 명목으로‘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를 입력토록 속여 휴대폰 자동소액결재 대금으로 월 9900원∼1만6500씩 합계금 12억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성인인증을 한 후 결재문자를 받지 않았기에 무료로 알고 있었고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사용료가 포함 된 것을 알고 전화로 항의해 취소하거나 또 2∼3달 후에 이미 사용료가 납부된 사실을 알고 환불 받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폰 어플로 각종 정보를 이용할 때 무·유료 여부를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