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4일 성명에서 “이번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며, 생존의 최저한도인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또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경비노동자들이 끝까지 해고무효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대표자회의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계약해지(해고)의 중요한 사유로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또 “겨우 5210원이다. 이 최저임금은 우리사회 양심의 최저한도이기도 하다. 입주민 1가구당 상승하는 부담액이 월 1만원을 넘지 않는 비용부담만으로 분신으로 동료까지 잃은 경비노동자를 해고하겠다니 가진자들의 냉혹함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게다가 턱 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입주민의 부담은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신현대아파트의 전원 해고는 모든 과오와 책임을 경비업체 탓으로 돌리고, 사회적 지탄에 대해 경비노동자들에게 보복한 측면도 크다. 이는 바로 용역업체를 낀 간접고용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비노동자들은 사용자격인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요구는 물론 최소한의 권리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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