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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여성수납원 몰카 형사고소

점수가 낮으면 파트타임으로 강등되거나 근무지 변경 등

기사입력 : 2014-1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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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민주연합노조, 실제피해자(톨게이트 여성수납원)는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교육원(경향신문사옥 15층)에서 간접고용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반인권, 불법적인 몰래카메라 동영상촬영에 대해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조는 “서울고속도로㈜, 하청업체 M사, H사, 내부평가 강사(2명)는 그 어떤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jtbc에서보도된동영상몰카촬영화면캡처.<전국민주노조제공>
▲jtbc에서보도된동영상몰카촬영화면캡처.<전국민주노조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4일 오전 11시 이들을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통 4초에서 6초간 머무르게 된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동안 22가지의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개별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1년 평균 약 11개월을 수시로, 불시에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계획, 실행, 결과, 조치 등을 원청인 서울고속도로㈜와 하청업체, 그리고 내부강사가 기획해 관리했다.

실제피해자 이모씨는 “점수가 낮으면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강등되거나 근무지 변경, 또는 징벌적 과제수행(청소, 고객맞이, 종일 인사)을 했다. 강사가 직접 좁은 톨게이트 부스안에 들어와 뒤에서 감시하며 하나하나 지적하는 직접 감시 근로를 당하기도 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1월 12일 JTBC 손석희의 뉴스룸 보도에서 깜짝 놀랄 영상이 공개됐다.

톨게이트 부스에서 일하는 여성수납원들에게 일반고객을 가장한 채로 몰래카메라 동영상 촬영을 했으며, 다른 영업소 직원들까지 촬영하여 비교해 평가자료를 만든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민주노조와 피해자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주) 여성수납원 대부분이 성대결절(항상 ‘솔’톤을 유지하며 고객 맞이)과 호흡기 질환을 호소한다.

고개 내밀고 양손으로 통행료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목과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와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수납원들도 있다는 것.

민주노조측은 “불규칙한 3교대로 근무하게 하며, 비정상적인 내부평가로 강요된 감정노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몰래카메라 촬영까지 하면서 감시 및 평가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용주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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