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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새벽시간 금품 상습 절취자 검거 등

기사입력 : 2014-12-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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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3시15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소재 한 PC방에서 새벽시간 식당 등에 침입해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절취 한 피의자 A씨(27)를 특가법(상습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사고] 새벽시간 금품 상습 절취자 검거 등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45분경 피해자 B씨(38)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을 가위로 손괴하고 들어가 현금 3만원과 휴대폰 등 30만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검거시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출소,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남해경찰서, 양계장 열풍기 가동중 원인불상 화재발생

5일 오후 3시10분경(진화 3시48분경) 남해군 삼동면 소재 양계장에서 열풍기 가동중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계장운영자 B씨(49)는 3도 화상을 입고 양계장 1동 전소와 닭 1만 마리 폐사로 1억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피해를 입었다.

남해경찰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등 상대 화재경위와 소방서합동 감식으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수사중이다.

◇하동경찰서, 이웃에게 중상해 가한 알콜중독자 검거

경남하동경찰서는 5일 오전 8시50분경 대구 서구 본리동 소재 모 정신병원에서 이웃에게 중상을 가한 알콜중독 피의자 A씨(65)를 상해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주택에 피해자 B씨(75)가 허락없이 거주한다는 이유를 들어 지게 작대기로 B씨의 온몸을 때려 왼쪽 눈 실명, 안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해를 가하고 마루에 휘발유를 부어 방화하려 한 혐의다.

임학영 경사는 “귀가하던 피해자의 처가 발견, 동네주민을 통해 119에신고했다”며 “피해자가 수술 후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는 범행 후 대구시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해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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