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판당사자와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수행자 등 소송 관계자들이 혹한기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휴정기간 중에는 △민사·행정·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등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법원은 이 기간동안 장기미제사건이나 법리 또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한다.
한편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민사·행정·가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 심문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 등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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