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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새정치연합,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규탄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 승인

기사입력 : 2014-12-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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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불승인 입장을 고수해온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갑자기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200억 원을 투입해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공공병원인진주의료원재개원을촉구하는선전전.<보건의료노조제공>
▲공공병원인진주의료원재개원을촉구하는선전전.<보건의료노조제공>
그러다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용인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

진주의료원을 재 개원하라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노조는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3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 11월 7일 소송을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가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 사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스스로 취하한 것은 검사 출신의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이자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대도민 사기극”이라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온 보건복지부가 11월 25일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다음날인 26일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 주고, 12월 3일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철저한 경남도청 봐 주기용 행정이다”라고 항변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11월 6일 복지부에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보완해 협의한 결과, 11월 26일 공문을 통해 승인 회신을 받았다.

경남도 담당자는 "복지부 측에 진주의료원 내에 진주시보건소를 2배 정도 확장해서 설치하는 방안과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활용계획을 제시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며 "이미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복지부에서도 더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오전 11시 청와대앞(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승인에 대한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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