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밤 11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한 노래방 앞 노상에서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노래방 기계 등 1200만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조폭추종세력 2명을 폭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0시5분경 명서동 소재 한 중국집 앞 노상에서 검거된 피의자 A씨(20)와 B씨(18)는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곡괭이자루를 소지하고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