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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15명 입건·61명 기소

제5회 대비 흑색선전사범, 공무원선거범죄 증가

기사입력 : 2014-12-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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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검(검사장 봉욱)은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울산·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15명(구속 2명)을 입건, 이 가운데 당선자 4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2명) 등 61명을 기소하고 54명은 불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96명 입건(구속 7명), 당선자 19명 등 139명을 기소했었다.

▲유형별/단서별현황표.<울산지검제공>
▲유형별/단서별현황표.<울산지검제공>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5회 대비 41.3%(제5회 196명→제6회 115명) 감소했고, 구속인원도 71.4%(제5회 7명→제6회 2명) 떨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선거사범 감소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 등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 금품선거사범(제5회 65명→제6회 40명)은 다소 감소했으나, 흑색선전사범(제5회 21명→제6회 26명), 공무원선거범죄(제5회 2명→제6회 7명) 등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관계자는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 등 1300여명에 대한 선거가 예정돼 있다. 울산·양산의 경우 농협조합장 21명, 축협조합장 2명, 산림조합장 1명 선거가 치러진다.

검찰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선거·흑색선전·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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