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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상임위, 방청 주민들 ‘무기명투표’로 거부

부산경실련, 공식적인 사과요구 및 방청허용 촉구

기사입력 : 2014-12-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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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달 25일 기장군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방청하려는 주민들에 대해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를 통해 상임위원회 방청을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방청거부 및 비공개 진행은 부산시 기초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산경실련(공동대표 김대래·범 산·신용헌)은 9일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회에서부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의회방청 허용을 촉구했다.

▲부산지역기초의회방청현황.<부산경실련제공>
▲부산지역기초의회방청현황.<부산경실련제공>
또 이번 사태에 대해 기장군민들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기장군의회도 방청을 허용하고 상임위원회에 15개의 방청석이 마련되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심의내용이 의원의 징계안 또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 혹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한 심의도 아닌 ‘2015년 기장군 예산안’에 대한 심의였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방청을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각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군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방청요구가 있을 경우를 회의규칙 및 방청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방청을 거부한 사례뿐 아니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도 없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없는 강서구와 방청이 있을 경우 좌석을 설치한다는 3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임위원회까지 방청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방청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첫 마디에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기장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0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의회 관계자는 “당시 속기록을 보니 운영행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6명인데 5명의 의원이 비공개로 하자고 했고 안건은 내년도 기장군 본예산 심의였다”며 “이번이 비공개 첫 사례”라고 말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백영희 군의원은 “내가 김정은처럼 독재를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뤄졌다”며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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