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2월 한 여성 모임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에게 술을 권하면서 술잔에 현금 5만 원을 감아 주는 방법으로 7명에게 모두 24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벌금 2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A씨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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