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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친딸 성폭행 아버지 12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

기사입력 : 2014-12-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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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3살 된 친딸을 2년 전부터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K씨(40)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청사.<울산지법제공>
▲울산지방법원청사.<울산지법제공>
피고인은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자 2012년 2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약 2년 6개월 동안 월 10회 정도 지속적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등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11세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여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이는 앞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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