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항공특송업체 대표 A씨(39)와 관세사 사무장B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및 관련자 6명(중국물류업자 3, 명의대여 관세사 3)을 불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2012년 4~2013년 1월 국내 개별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3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간이수입신고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구입, 배송대행업체가 ‘묶음배송’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또 관세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해 소비자가 직접 짝퉁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물품 통관에 관여한 관세사 사무장 B씨(구속기소)는 관세사 3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무소 4개를 무자격으로 운영하면서 위조물품의 통관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묶음배송=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직접 주문·구매(해외직구)하는 경우 배송대행 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받아 같은 지역 상품을 한꺼번에 국내에 배송하는 방식을 말함.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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