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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묶음배송’ 방식 위조상품 밀수조직 적발

2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4-1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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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부산 세관과의 공조수사로 3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속칭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 4만1000건 상당(위조상품 시가 13억원, 진품 시가 180억원)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국내외 밀수조직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등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검, ‘묶음배송’ 방식 위조상품 밀수조직 적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항공특송업체 대표 A씨(39)와 관세사 사무장B씨(4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및 관련자 6명(중국물류업자 3, 명의대여 관세사 3)을 불구속기소했다.

피고인들은 2012년 4~2013년 1월 국내 개별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처럼 3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간이수입신고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소량 구입, 배송대행업체가 ‘묶음배송’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또 관세법상 15만원 이하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받고 간이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는 특례를 악용해 소비자가 직접 짝퉁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물품 통관에 관여한 관세사 사무장 B씨(구속기소)는 관세사 3명의 명의를 대여받아 관세사무소 4개를 무자격으로 운영하면서 위조물품의 통관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묶음배송=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국내 소비자가 직접 주문·구매(해외직구)하는 경우 배송대행 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받아 같은 지역 상품을 한꺼번에 국내에 배송하는 방식을 말함.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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