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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개인파산사건 처리율 191.3%… 전국 평균 큰폭 상회

미제사건 수 역시 50%로 전년대비 큰 폭 감소

기사입력 : 2014-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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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 파산부가 개인파산 사건 등을 특히 성실히 처리함으로써 미제사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호평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3월경 개인파산 사건의 적체 문제점 인지하고, 제1파산단독(부장판사 전대규)에 개인파산사건을 다수 재배당하는 등 재판부간 업무 재조정을 실시했다.

창원지법, 개인파산사건 처리율 191.3%… 전국 평균 큰폭 상회
이때부터 약 4개월간 개인파산 담당 3개 단독재판부가 수시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면서 신속하면서도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미제사건을 대폭 축소하고 신속한 개인파산 처리가 가능해 졌다는 평이다.

이로 인해 기준 개인파산사건 처리율이 191.3%(2014년7월31일 기준)로 전년 및 전국 평균 대비 큰 폭 상회(전국 지법 평균은 100.2%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제사건 수 역시 약 50%로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2013년 7월 31일 3694건 -> 2014년 7월 31일 1815건)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지법 파산부 전대규 부장판사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이라는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우선 고려하되, 악의적 신용불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해야 하므로 처리건수가 많지만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매우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보다 금융위기를 잘 벗어나고 있는 이유로 잘 정비된 도산제도를 들고 있을 정도로,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원활하고 적정한 파산, 회생제도의 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창원지방법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도산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지법은 최근 ‘찾아가는 법인회생절차설명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잠재적으로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법인회생절차를 소개했다.

더불어 법인회생절차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진단을 받고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진로제시컨설팅과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설명회는 △사업의 재건과 회생정차- 창원지법 김성래판사) △회생절차에 대한 업무소개(성공적인 회생전략 중심으로)-창원지법 전학수 관리위원 △진로제시, 회생컨설팅 사업소개(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 순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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