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3년 4월중순경부터 2014년 12월 1일 제주도 애월읍 소재 공원 여자화장실에 전기스위치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한 후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61회에 걸쳐 게시 유포한 혐의다.
한영진 경위는 “인터넷에 게시된 음란물 모니터링을 하다가 몰래카메라 촬영분량과 피의자IP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주거지(제주)에서 몰래카메라 및 외장형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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