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선장의 형사책임 △선박운항 안전확보를 위한 개정 법률안의 형사법적 쟁점 △해상안전범죄의 적용법률에 대한 고찰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해양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지검, 한국해양대, 부산교육대, 부경대, 부산광역시, 해양수산연수원,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변호사회 등 각계 전문가 등 74명이 참석했다.
해양범죄연구회는 2011년 6월 9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6회에 걸쳐 한국해양대학교 등 유관기관이 모여 논란이 있는 해양범죄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해양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해양범죄연구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조직화, 지능화, 국제화되는 해양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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