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2월 15~28일(14일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주말·공휴일을 중심으로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어선,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해상공사현장 작업선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단속 사각 지대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5일 개정된 해사안전법 제14조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강화된 해상 주취운항 단속 기준(0.03%)을 알리고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주취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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