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밀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자신의 노부가 종중대표임을 이용해 종중회이 없이 단체결의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인 토지매수인을 속여 5억2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7)를 특경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노부가 광주김씨밀양대종중 대표임을 이용해 중중 소유 밀양시 초동면 금포리 소재 임야와 논을 매도해 금전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인 ㈜00그린텍 매수담당자를 속여 등기명의를 넘겨주고 2013년 11월 13~2014년 4월 3일 4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