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울산지방법원은 1982년 9월 구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출발하여 1998년 3월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데 이어 2014년 11월부터는 여유 있고 훌륭한 신청사에서 재판 및 민원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울산지법원장은 “종합민원실 세분화, 재판기록 통합열람복사실 신설, 넉넉한 주차공간 마련 등을 통하여 민원업무시설도 개선했고 2018년으로 예정된 울산가정법원 개원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청사의 울타리를 없애고, 청사 안팎에 법원전시관과 쉼터 등의 휴식공간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격조 높은 조각과 회화작품도 여러 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최상열 울산법원장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는 자세로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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