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9월 1일 구청사에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으로 시작, 1998년 3월 1일 지방법원으로 승격한 울산지방법원은 그동안 본관을 증축함과 아울러 신관과 별관까지 신축하였으나 청사 사정이 업무량 증가를 따르지 못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축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9일 신축부지를 취득, 2011년 8월 3일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3년 2개월여의 부단한 노력 끝에 2014년 10월 1일 신청사를 완공함으로써, 오늘 뜻 깊은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는 부지면적 39,470㎡, 연면적 35,146㎡,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의 철골ㆍ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구청사와 비교하면 부지면적은 3.5배가량, 연면적은 3.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신청사 건축에 들어간 총 공사비는 약 67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청사의 주요 시설과 특징 내지 장점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사법부의 곧고 강직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울산 십리대밭길 대나무를 패턴화하는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담장과 울타리를 없애고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어진 아름답고 훌륭한 건물입니다.
신청사는 기능과 용도 등에 따라 크게 사무업무 중심구역, 민원업무 중심구역, 재판업무 중심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업무 중심구역은 7층부터 12층까지 부분으로 법원장실, 판사실,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판사실과 해당 과를 같은 층에 배치함으로써 수평 이동만으로 해당 과에서 판사실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중심구역은 1층부터 3층까지 부분으로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ㆍ민원동 출입구를 중심으로 1, 2층에 종합민원실, 재판기록통합 열람복사실, 민사신청과, 등기과, 집행관사무실, 은행, 우체국, 식당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한편 3층에 배치된 대회의실은 이동식 수납의자 시스템 등을 갖춘 다목적 홀로서 체육행사뿐 아니라 문화공연, 학술행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업무 중심구역은 2층부터 6층까지 부분으로 민사법정 22개, 형사법정 10개, 소년법정 1개, 체험법정 1개 등 총 36개의 법정과 10개의 조정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당수 민사법정이 각종 전자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으로 구축되어 장차 전자소송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없는 신청사는 내부 구성원이 아니라 울산시민이 주인 되는 열린 청사로서, 건물 안팎으로 법원전시관, 비즈카페, 쉼터 등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점의 대형 조각작품과 마흔 여점의 (40여 점의) 회화작품 등 품격 넘치는 여러 미술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신청사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원행정처와 부산고등법원 관계자, 울산광역시 남구청 관계자, 설계·시공 및 감리회사 담당자, 그리고 조각 및 회화작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청사 준공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12.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은숙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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