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것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경위, 방법, 상처부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정상 참작 됐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지닌 채 기다리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쇠마대기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판결선고는 지난 11월 7일 했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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