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모 병원의 행정실장, 간호사, 조리사 등 직원(10명)으로 근무해오면서 등산을 하다 다친 발목염좌등 경미한 부상을 기회로 서류상으로 14일 정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K씨(47·여)등 25명의 입원환자들은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특별히 아픈 질환이 없음에도 허리디스크 등의 질환을 핑계로 2008년 9~2014년 7월 74회 걸쳐 1147일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5명이 편취한 금액은 32억 상당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13년 7~2014년 3월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부터 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해 주고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B씨(57·부산 금정구)등 약사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012년 10~2014년 1월 입원 환자들이 처방받은 마약류 등 전문의약품을 조제한 C씨(35·여·창원 의창구)등 간호사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이 많아지자 남편, 자녀, 사위 등을 보험 가입시켜 같은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많은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대다수가 직업이 무직인자들로,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도 월 납입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자 편취한 보험금으로 매월 납부하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짧게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수법을 사용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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