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7월 ~ 2014년 2월 사이 부산 사상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여)씨와 동거하면서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한 뒤 인근모텔해서 B씨에게 67회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가로채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면 수시로 구타하고 “만약 도망가면 가족들한테 찾아가 잡아올 것”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 1월 28일 대전고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전력이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5년과 성매매 알선으로 챙긴 668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2013년 여름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계속 성매매를 하는 등 일반적인 지적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던 점, 피고인이 1년가량 동거생활을 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판결은 지난 11월 5일 선고됐지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보도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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