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방문판매업 총책 A씨 등은 지난 7~11월 사이 하동군 금남면 등 2곳에 휴지 등 사은품으로 유인해 ‘국산 닥나무로 만들어 불에 잘붙는다’ ‘만병을 치료하는 기능성 매트’라며 거짓 홍보해 이같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위조한 품질보증서를 부착해 매트개당 48만원, 수의 1벌당 138만원(원가 45만원), 구두 1켤레당 22만원(원가 9만원), 적송유 1병당 30만원(원가 10만원) 등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했다.
피해를 본 80대 할머니는 “공짜로 선물을 준다 해서 갔다가 죽을 때 영감하고 좋은데 갈려고 수의를 샀는데...”라며 분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다.
김용권 경위는 “농촌 인구의 대다수가 노인인 점에 비춰 이러한 사기성 ‘떴다방’ 범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떴다방’과 유사한 사례를 목격하였을 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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