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하동군 금남면 소재 주거지에서 20대 애인과 동거중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반려견 마저 병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위조한 5만원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시골 노인들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에서 담배 등 적은 금액의 물건을 구입한 후 잔돈을 받아가거나 1만원권으로 교환해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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