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이윤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3년 8월 19일 밤 10시13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약 100m구간을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울산지법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음주운전죄로 1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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