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조폭이란 일정 지역에서 상인이나 주민 등을 상대로 상습 갈취·폭행·업무방해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동네 건달’등으로 지칭되는 자들이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업무방해가 331건(37.7%)으로 최다였고, 음식대금·금품 등 갈취행위 209건(23.8%), 폭력 163건(18.6%), 협박 95건(10.8%), 재물손괴 33건(3.7%)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전과 63범을 포함해 범죄전력 20범 이상이 43.1%를 차지, 범행이 상습·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가 97.2%로, 여자도 7명이나 검거됐다.
지역별로는 창원지역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주와 김해지역이 각 33명, 거제 11명, 양산 10명의 순으로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동네 조폭이 많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은 여성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도우미를 부른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40만원 상당 술값을 갈취한 피의자를 구속하고, 신고한 피해자는 불법영업에 대한 형사 및 행정처벌을 면해주는 ‘신고자 면책제도’를 시행하여 기간 중 7명의 업주를「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했다.
또한 450여명의 동네조폭 피해자에 대한 1차 담당형사 면담과 2차 지방청 고객만족센터 설문조사를 통한「단계별 피해자 모니터링」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여 보복 피해 여부를 파악해 대응했다.
또 알콜중독 동네조폭을 알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알선하여 원만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함께 관리하는 정책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상습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던 동네조폭을 구속시켜 속이 시원하다며 마을주민이 경남경찰청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황철환 강력계장(경정)은“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검거된 피의자들의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와 1:1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며, 특히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검거사례는 다음과 같다.
-창원지역 미화원 등 상대 상습 거액갈취 및 목욕탕 등 공공장소 영업방해, 불안감 조성한 동네 조폭 19명 검거 (광역수사대)
-세차장·식당 등에서 상습 영업방해‘욕쟁이할매’검거 (창원중부서)
-조폭 행세, 택시·식당 등에서 상습 영업방해한 피의자 검거 (함양서)
-유명아파트 분양권 추첨장에서 상습 업무방해한 피의자 검거 (양산서)
-재래시장 영세상인 상습 금품 갈취한 피의자 검거 (진주서)
-18년간 같은 아파트 주민 상습 협박한 피의자 검거 (진해서)
-공원에서 상습 소란 및 재물손괴한 피의자 검거 (창원서부서)
-병원·공장 등 상대 갈취 및 영업방해한 피의자 검거 (함안서)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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