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피의자는 지난 19일 낮 12시10분경 A모 함안군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전날 오후 7시경 개최한 무상급식 예산편성 관련 본회의에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리는 등 전치 2주의 요추부 염좌 및 머리 타박상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성은 경위는 “군의회 의사과 직원 및 동료 군의원 상대 폭행 당시 상황 에 대해 참고인 조사하고 범죄혐의과정을 수사 후 신병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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