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합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1일 밤 부산 금정구 노포동 농수산물유통고사 앞 도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탑승해 40대 운전자 B씨가 적색신호를 받고 서행을 하자 피해자에게 “XX놈아 빨리 가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렸다.
또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는 가해자의 다리를 붙잡자 발로 또다시 허리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며, 또한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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