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의 취지발언, 피해자 K간호사의 증언, 과거 다른 피해자 J간호사의 증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과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장수일 부의장의 규탄발언,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본부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이들의 주장과 증언에 따르면 지난 15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L교수는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 전 환자의 몸을 소독하고 있는 K간호사(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모욕을 하며 발로 다리를 폭행했다.
K간호사는 “ L교수는 상습적으로 폭언과 함께 가슴을 가격하고 수술기구로 손등을 내리치는 폭행을 가해왔다”며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클리닉에 방문하여 상담을 했고, 우울증 증세들로 인해 주기적인 진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J간호사는 “몇 명의 간호사들이 들어왔지만 교수님의 폭언과 폭행은 여전했고,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부서이동을 하거나 사직하기도 했다”며 “교수님이 공개사과문에서 말했듯이 5년 전 간호사의 가슴팍을 때려 보직해임 되었고, 2년 전에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여 주의를 받고 공개사과 한 전력도 있다. 그 폭행당한 후배 간호사는 사직했다”고 증언했다.
또 “폭언·폭행을 당한 당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직장내에서의 수치심에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 또한 L교수는 수술실만 아니라 병동과 중환자실에서도 간호사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게 자행하여 지금도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는 간호사가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양산대병원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피해자 K간호사와 노동조합은 이번 폭언·폭력사건과 관련해 형법 및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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