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원룸신축공사를 행한 건설사 대표로서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1400여만원을 체불하고 고용노동청의 지급지시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불응한 상태였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연말연시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지도하고 있다.
김영규 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노동관계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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