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홍 지사가 상고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진주시민대책위는 지난해 7월 경남도가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부하자 홍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1심, 2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가로막은 홍 도지사의 패배이다”며 “이제 홍 지사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신청하기 위해 경남지역 전체 유권자의 5%인 14만여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성명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다 동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병원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고 26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선거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행위이다.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 위반이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보조금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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