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예식장의 접수대에 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를 넣은 축의금 봉투 5∼6장씩을 제시하고 1만원씩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를 받아 편취한 보험설계사 40대 K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3경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복사기로 1만원권 279장, 5만원권 25장을 위조해 지난 13일 오후 1시 10경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모 웨딩홀 3층 신랑 측 접수대에 1만원권 21장, 5만원권 2장을 축의금 봉투 5장에 각각 넣고 빈 봉투 1개와 같이 제시한 후 답례금 6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시내 혼잡한 웨딩홀을 돌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답례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 당시에도 위조지폐 5만원권 15장, 1만원권 91장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 보관한 것을 압수했다.
장기성 경감은 “통상 검거가 쉽지 않으면서 통화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조지폐 사범에 대해 동부서 등 5개 경찰서와 정보공유 등 공조수사 및 치밀한 범행분석으로 피의자를 부산진구 소재 모 생명 사무실에서 신속히 검거해 추가 범행을 방지했다”고 전했다.
장 경감은 또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주측은 예식장에서 혼잡한 시간대에 축의금 봉투를 다량 제시하는 경우 특히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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