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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강도죄 기소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기사입력 : 2014-12-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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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술취한 여성을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강취해 강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13년 10월 14일 밤 11시 50분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재래시장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에 있던 가판대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고 목에 걸고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2냥 약 75g)1점을 빼앗아 가 강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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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그 시간에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른 일행 1명이 뒤쪽에서 다가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고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뜯어 가져갔다”며 엇갈린 진술을 했다.

피해자는 또 “범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강취당할 당시에 제3자가 현장을 지나갔었다”고 진술했다.

관련 경찰관은 “관련 CCTV 영상에서 제3자가 현장을 지나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강도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CCTV영상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활을 명확히 기억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순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점, CCTV영상만으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TV영상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강취하는 장면이나 강취한 금목걸이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도 없어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강취당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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