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에 따르면 중학생인 A군은 지난 27일 중국동포가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 사건의 언론보도를 보고 범행수법을 모방하기로 마음먹고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모 아파트 앞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로 이같이 협박 전화한 혐의다.
성길완 경위는 “서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지문을 채취해 경찰청 및 국과수 감정의뢰하고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불심검문으로 검거했다”며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후 신병을 인계하고 불구속 입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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