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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50억 은행자금 횡령 부산상호저축은행 임직원 구속기소

임직원 16명적발… 7명 구속기소·8명 불구속기소 1명·지명수배

기사입력 : 2014-12-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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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는 총 50억 원의 은행자금을 횡령한 부산상호저축은행 前 임직원 16명을 적발하고 은닉재산 15억 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임직원 가운데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사 등 7명은 구속기소, 부산2상호저축은행지점장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부산중앙저축은행 여신본부장은 지명수배를 내렸다.

또 임직원들의 차명 부동산, 현금 등 은닉재산 10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일부 임직원에게 횡령금액 5억여 원을 예금보험공사(부산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에 직접 반환하게 하는 등 부산상호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일조했다.

▲부산지검전경.
▲부산지검전경.
이들은 친인척과 지인을 부산상호저축은행에서 운영하던 특수목적법인(SPC)의 명의상 대표이사 등으로 내세우고 급여지급을 가장해 수년간 매월 100만원~300만원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50여억 원의 은행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부산지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중대한 국가재정 손실 비리사건임을 감안해 특수부장(박흥준)을 팀장으로 특수부 검사 전원을 팀원으로 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한편 부산상호저축은행은 120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1년 2월 17일경 영업 정지됐다.

이후 경영진의 비리가 적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주심 박병대 대법관)에서 박연호 회장은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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