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울산지검, ‘울산 계모 아동학대사망사건’ 등 2014년 10대 뉴스 선정

조선업계 구조적 기업비리 수사로 34명 구속, 72명 기소 등

기사입력 : 2014-12-29 21:03
+-
[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봉욱)은 2014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0대 뉴스가운데 특히 ‘울산 계모 아동학대사망사건’은 살인죄 기소 및 공판대응팀의 적극적 공소유지활동이 돋보였다.

계모가 의붓딸(7)을 때려 사망하게 한 사건을 살인죄로 기소한 후, 공판대응팀(팀장 김형준 형사2부장)을 구성해 해외 판례 분석 및 모바일 포렌직(디지털 법의학), 법의학자 증언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 아동학대 범죄대응에 큰 획을 그었다는 평을 얻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14년 4월11일 울산지법 1심 선고(상해치사죄, 징역 15년), 10월16일 부산고법 항소심 선고(살인죄, 징역 18년), 10월24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관련, 검찰 최초 ‘아동학대 중점 대응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울산지검신청사
▲울산지검신청사
또 2013년 5~2014년 3월 A중공업, B조선해양, C중공업등 대기업 임직원들의 납품비리 수사로 총 34명을 구속하고 72명을 기소해 전원 유죄를 선고한 사건도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청 학교공사 발주 관련 뇌물사건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 공무원, 뇌물공여자, 교육감 친인척 등 납품브로커 총 20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18명을 기소, 2명 징계통보한 사건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또한 검찰 최초로 울산지방검찰청 공안과에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개설(2014년 12월17일)해 주요 7개 사업장 현장점검 및 199개 위험사업장 단속(104명 기소), 사망 안전사고 67명 불구속구공판, 대량 유독폐수 무단방류 회사대표 검찰 직접구속, 환경사범 24명 적발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10대 뉴스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사망사건’ 살인죄 인정 △조선업계 구조적 기업비리 수사로 34명 구속, 72명 기소 △교육청 민관유착비리 수사로 8명 구속, 18명 기소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 개설과 안전한 울산 만들기 △서민생활침해사범 적극 단속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선정됐다.

또 △공무집행방해사범 57명 구속 및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실시 △깨끗하게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관유착 및 국민안전위협 범죄 특별수사본부’ 발족과 해운항만 비리사범 21명 처벌 △울산지검 32년만의 신청사 시대 개막(2014년 12월 현재 검사 41명, 수사관․실무관 178명) △국민과 소통하고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따뜻한 법치 구현 노력이 뽑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청양(靑羊)의 해인 2015년에도 울산지방검찰청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믿음직한 검찰’, ‘고품격 수사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검찰’, ‘겸손ㆍ배려ㆍ경청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