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2012년 12월 경북 의성군 소재 B사찰의 주지 승려로 근무하던 중 이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소득세 합계 3억 1800만원을 공제받게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승려가 허위영수증 발급의 대가로 받은 6424만원에 대해 추징할 방침이며 세무서는 공무원 등이 환급받은 근로소득세 약 3억 1800만원 상당과 가산세(40%)환수 조치키로 했다”며 “아울러 대량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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