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발업자들(5명)은 건설중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관할행정당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들이다.
그럼에도 농지개발업자들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1428번지 등 70필지(5만5770㎡)에 대해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4m 높이로 절토 및 성토, 석축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훼손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40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과 농지법 제57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이하의 벌금) 혐의를 적용받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